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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8-20 1.6k 0

본문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4월 26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2. 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
3.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협의체 개최당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56 페이지
Q & A 목록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기??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 있네요.. 갱폼!! 만일 박공지붕이면 RF층 끝나고 갱폼 해체한후에 낙방 해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이 공사에 관여되어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어쩔수가 없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08-06-02 · 1.4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기??

네...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짬이..군대보다 더한것같넹요 ㅎㅎ 안전하기도 힘든데...선배님들 다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 현장을 빌면서 이만줄입니다(__)



08-06-02 · 1.4k · 0
A : 거푸집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삼건베리클(http://www.verycle.co.kr/)의 FormWork Plus를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평연결재는 3.5M 이상인 경우 2M이내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긴결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2008-05-3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푹푹 찌는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혹시 거푸집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거나 > > 가지고 계신분 계시면 제 이메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 simanjsu@naver.com > > 한가지 질문을 한다면 서포트에 도매 잡는게 3m50이상...



08-05-31 · 1.8k · 0
A : 거푸집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다운 받는곳을 찾아봐도 없는데 직접 전화해서 구입해야하는건가요? 구입해야되는 거라면 못사게 할것 같은데.. 혹시 매크로라던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있으시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simanjsu@naver.com



08-06-02 · 1.4k · 0
A : 거푸집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2008-06-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운 받는곳을 찾아봐도 없는데 직접 전화해서 구입해야하는건가요? > > 구입해야되는 거라면 못사게 할것 같은데.. 혹시 매크로라던지 아니면 > > 다른 프로그램 있으시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 simanjsu@naver.com http://www.anjeone.com/ 여기 보시면 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있습니다....



08-06-03 · 1.9k · 0
감사합니다.

2008-06-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다운 받는곳을 찾아봐도 없는데 직접 전화해서 구입해야하는건가요? > > > > 구입해야되는 거라면 못사게 할것 같은데.. 혹시 매크로라던지 아니면 > > > > 다른 프로그램 있으시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 > > simanjsu@naver.com > > > > http://www.anjeone.com/ 여기 보시면 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있습니다....



08-06-04 · 1.7k · 0
A :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송구 스럽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등을 참조바랍니다. 2008-05-30, "복잡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기저기 찾다가 찾다가 안되서 > 또다시 도움 요청 드립니다. ㅡ.ㅡ;; > 산재 처리시 PQ 점수와 관련하여 > 법조문 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염 치 없는지 알지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08-05-31 · 1.3k · 0
A : 입찰시 산재 건수

2008-05-30, "복잡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 혹시 산재 건수와 입찰시 PQ점수(감점여부)와의 >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분은 법이 바꼈다고 > 하시는 분들도 있는것 같고.. > 상당히 복잡합니다^^;; > 자료 가지고 계신분들을 >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산재건수(재해율)은 가점 해당사항이며, 산재은폐는 감점 해당사항입니다. 재해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가점 배점 기준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의 0.25배이하 2.0점, 0.40배이하 1...



08-05-30 · 1.3k · 0
A : 산재계산법

2008-05-30, "산재계산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맡고 >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 예를들어 한사람이 다쳤을 경우 > 그사람이 산재로 처리했을시에는 > 얼마만큼의 금액적인 혜택을 받는지 > 궁금합니다.. > > 조금 복잡한것 같지만 선배님들의 >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휴업급여 외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휴업급여 : 1)...



08-05-31 · 1.4k · 0
운영자님 다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 계산식이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을 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장해등급은 1~15등급이 있는데 15등급만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몇년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 버렸네요..인터넷에도 잘 나오지 않구요.. 부탁드립니다.



08-06-02 · 1.1k · 0
A : 운영자님 다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2008-06-02,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계산식이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을 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 장해등급은 1~15등급이 있는데 15등급만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자료를 몇년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 버렸네요..인터넷에도 잘 나오지 않구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일수(근로손실일수)는 1등급 부터 14등급까지 있습니다. - 사망 및 영구노동불능인 장애등급 1∼3급은 : 7,500...



08-06-03 · 1.2k · 0
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투광등에 관한 품목중에 안전비 정산이 가능한게 있는지 > > 좀 여쭤볼려구합니다. > > 투광등갓 > > 투광등 전면유리부위 > > 투광등 받침대 > > 한가지더 추가 한다면 아침에 실시...



08-05-30 · 1.5k · 0
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TBM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공정 또는 근로자가 모이는 시간)실시하면 어떠실런지요! 저희 현장도 조금 있으면 철근공정을 아침일찍하고 타공정은 6:40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2008-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 좋은 하루 되세요 > > 2008-05-30, "안전좋...



08-05-30 · 1.4k · 0
A : 안전관리비 내역 증빙서류에 관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다시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시행하시는 편이 마음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도 하구요~ 힘을 내시고~ 아자~ 2008-05-28,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비 내역서 작성하면서 예전에 작성한내역이 > > 미비하여 전면 수정중입니다. 전에 안전관리자로 있던분이 제가 들어올 > > 당시 안계셔서 거의 인수인계가 없었는데요 그분이 작성한 안전내역서에 > > 사진대지 전혀없더군요 > > 지금에 와서 사진 만들...



08-05-28 · 1.5k · 0
A : 공상 처리문제

저도 지금 공상처리 한건 때문에 고민도 많고,눈치도 보이네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돼었는지 참 애처로울뿐입니다. 공상,산재!! 안전관리자 및 시공사,협력업체가 맘 편하게 일좀 하게끔 해주시면 안돼나요? 산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전관리자들 마음을 누가 알리오... ㅜ.ㅜ 누군가 혼자 끙끙앓고 있겠죠..



08-05-2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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