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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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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 작성일07-08-20 1,0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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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830억이구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닌 현장은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가요? 또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안법이 아닌 건기법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청에 제출해야하는건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안받는건지? 등등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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