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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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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방인 작성일07-08-21 1,129회 0건

본문

제 경험상(노동조합에서 산재은폐로 고발 한 경우 입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구두 포함)를 하였다면 산재 은폐라고 생각 합니다....


2007-08-2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라면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밑에 질문에서 2~3개월 됬는데요
> > 산재 은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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