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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대장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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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7-08-20 1,109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오랫만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고생들 많으신데요...
궁금사항이 몇가지 생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특별교육 대상중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도 교육대장인지요...
교육대상이라면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시에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요.
산업안전버건법 별첨에는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이라고만 나와있는데 설치해체도 포함되는지 애매모호해서요..

2.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쓰는 리프트(호이스트)도 특별교육대상인줄 아는데, 누굴 교육시켜야 하는건지요... 리프트 운전원이 있으면 운전원을 시키겠지만, 저희 현장은 무인이라 전 노동자를 다 모집시켜 특별교육 2시간을 시켜야 하는건지....그런데, 리프트가 맞나요..호이스트가 맞나요...참 헷갈립니다. 전 리프트로 알고 있는데,

3. 리프트와 호이스트의 차이점이 뭐죠...

^^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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