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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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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여 07-08-27 1,0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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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가 다 착용하라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 한해서 입니다. 안전화도 중량물등 찔림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 한해서 착용하게 되어있구요..도배작업자는 안전모 착용치 않고 작업해도 무방합니다(고소작업이 없을시). 안전보호구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쓰는 보호구 이지
누구나 현장에서는 3대보호구를 다 착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현장에서는 3대보호구를 다 착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