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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8-23 1,088회 0건

본문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머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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