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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8-27 2.0k 0

본문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법인명의의 차량을 안전관리자 업무용 차량으로 해야 되며, 보험료등을 안전비로 처리하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은 리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
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2. 동 기준 항목4 (사업장의안전진단비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차량이 안전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21, 2001.10.31)


3.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10.22)제8조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4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항목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
유지비"는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은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
(단1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하며, 당해 현장내에서 순찰을 할 경우
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및 오일교환등 소모품 교환비 등에 한하여
가능하고 렌트비용, 각종 보험금, 수리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산안(건안)68307-118, 1997년 02월 21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07-08-21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07-08-20 · 1.8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07-08-19,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스틸파일 설치가 끝나고 현장주변으로 근로자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는데요..여기서 운반비용하구,E.G.I휀스비용,인건비를 시설비용으로 사용할까 하는데요...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방지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2.1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현장주변(경계)에 EGI휀스를 근로자를 위해 설치했다구요...흠.. 아마도 노동부나 산안공단에서 나오면 그건 빼라고 할것입니다. 솔직히 안봐도 알겠지만 그건 근로자를 위해 설치한게 아니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추락위험지역에 우연히 설치도 되었겠지요.. 솔직히 그런건 노동부나 산안공단이 받아주질 않을겁니다.



07-09-02 · 2.2k · 0
A : 안전용품 합격여부

2007-08-18,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품이 합격한 적격여부를 제품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가설재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seol.or.kr/) 고객서비스에서 성능검정업체와 성능인증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보호구 등에 대한 검정 합격품 및 합격 취소품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알림 등에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현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2007-08-17,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였는데 하청 소장으로 않고 하청 > 토목 직원을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7-08-17 · 1.5k · 0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g...



07-08-17 · 2.1k · 0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



07-08-17 · 2.1k · 0
A : 안전관리 책임자 보고건

2007-08-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



07-08-14 · 1.5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ㅁ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 > >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빔거치후 코핑에 안전난간대 ...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면 되잖아요..



07-08-15 · 1.5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7-08-12, "하이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있어요. > 제조업은 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2 · 1.7k · 0
교량안전시설물

공사팀에게 시공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안에 안전시설물설치 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은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끝...



07-08-10 · 1.5k · 0
A : 안전감시단 디카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07-08-09, "김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 디카를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지요 안전감시단의 디카를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교육 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지요.



07-08-1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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