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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입로개설시 신호수 인건비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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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8-28 1,2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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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합니까?
> 우리장비가 붙고 우리공사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안전표지라던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관한 질의회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 차량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안전표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합니까?
> 우리장비가 붙고 우리공사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안전표지라던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관한 질의회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 차량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안전표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