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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답변좀 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1-19 2.3k 0

본문

01-19, "예비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 그런데 자격증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두개있습니다.
> 제조업체보다는 건설이 저에게는 더 희망적이여서 건설업체로 갈려고 합니다
>
> 그래서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꼭 꼭 꼭..!! 물론 겪으면 알겠지만 준비하는 맘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안전관리자로서 하루일과 대충 간답씩으로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일주일,한달, 분기, 1년동안 꼭 해야할일들을 가르쳐주세요.
> 예를 들어서 먼저 안전관리자가 되면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는것씩으로요.
> 답변이 길수도 있겠지만 제발 귀찮아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글을보니 제가 안전관리자를 처음으로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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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



06-01-14 · 1.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



06-01-14 · 1.6k · 0
A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크레인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7k · 0
A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1.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에서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2.중량물의 종류는? > 3.중량물의 무게는?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2. 안전자료/파일자료/공개자료에 있는 55번 자료인 안전작업 매뉴얼(21개 공종)...



06-01-13 · 1.8k · 0
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



06-01-12 · 1.4k · 0
A : 벽이음재 응력 산출 방법

2006-01-12,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이음재 응력 방법 질문자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벽이음재에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즉, 작업하중 등의 >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벽이음재가 받는 응력이 압축인지, 인장인지, 허용 인장 또는 압축에 안전하지 판단하기 위한 응력 산출 방법입니다. > 장선 등과 같이 재료의 허용응력 대비 실제 발생응력 계산방법입니다. > 기둥 또는 띠장이 받는 힘, 풍하중 등 하중의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는데, 다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6-01-1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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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 >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가 되었는데 > 저희 현장은 건강검진을 계속 ...



06-01-12 · 1.7k · 0
A : NFB 와 ELB 의 사용기준

2006-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배수 PUMP PANEL 에 사용해야 되는 전기안전 시설에 NFB 와 ELB 중 어느 > > 것을 적용시키는게 좋을런지요? > >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 > > 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대부분의 가설전기 사용시 판넬 및 분전함의 개폐기에는 배선용차단기(NFB)를 설치하고 분기용으로는 누전차단기(ELB...



06-01-11 · 1.7k · 0
A : 벽이음제 응력산장방법

2006-01-11,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구조에서 벽이음제의 응력산정벙법 및 하중 작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설기자재 관련 구조 관련 참고서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다운받은 후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서 제10장 벽연결용 철물(제374조, 제375조, 제376조)을 참조바랍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장시험 벽연결용 철물을...



06-01-11 · 1.6k · 0
A : 정기신체검사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능한가여??? >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6개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듯한데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 2006-01-11, ...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



06-01-11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06-01-11 · 1.8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



06-01-11 · 1.9k · 0
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본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



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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