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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세상사는 법 작성일07-08-28 1,088회 0건

본문

2007-08-28,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후
> >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
>
> 되지 않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 위 질문은 회사의 내부적인 처리상 그렇게 하면 몰라도 대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증빙을 남겨 놓으면 "날 처벌해 주시오"하는
> 격 입니다.
>
> 수고하세요.

님아 나도 안전관리자인데요..
님 말처럼 된다면 안돼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해야죠...이게 안전관리비든 아니든 하라면 해야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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