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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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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07-08-29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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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다친 근로자는 언제나초보님 회사의 근로자이며 작업장내에서 작업도중 다쳤으므로 산재(또는 공상) 가는게 맞습니다.
근로자분께서 경미한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가신다면 외부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치료비를 내놔라고 해야겠지요.. ㅎㅎ
일부러 회사경비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좋은게 좋다면 반반 부담으로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윗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까요.. ㅡ.,ㅡ;


2007-08-29, "언제나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좌초지종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회사에 외부업체에 위탁한 지게차 기사가 있습니다.
>
> 저희 회사 근로자가 작업도중
> 이 지게차에 압착이 되었는데
>
> 이 경우 치료 비용에 관한 것은
> 지게차 기사의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까?
> 아니면 저희회사 반 지게차 회사 반 이런식으로 부담하는지...
> 그도 아니면 저희 공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니
> 저희 회사가 모든 부담을 해야 합니까?
>
> 저희회사 지게차 기사 같으면
> 공상이나 산재처리를 할텐데
>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지
> 애매하여 질문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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