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9-03 1,171회 0건

본문

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단에 하는건가요?
> 그리고 신고양식 및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고양식 등은 안전자료 > 종합안전에 있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참조바랍니다.

무재해운동의 개시보고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057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