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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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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07-09-03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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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건설업)
- 국 내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재해범위
- 인적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
․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
․ 요양은 재가, 통원, 입원 등을 모두 포함

- 물적재해
․ 500만원 이상의 물적손실이 발생한 사고


③ 개시방법 및 보고
- 무재해 개시, 달성 사업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산업안전 공단(기술지도원)에 통보
- 최초 개시보고를 한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개시 보고서를 다시
통보하지 않더라도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
- 개시보고 : 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
- 달성보고 : 달성일로 부터 30일 이내
- 달성보고시 첨부서류 : 개시보고서, 산재보험료 보고서

④ 무재해 시간의 산정
-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수
- 무재해 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후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실근로일수
- 무재해 기간 산정시 휴일에 1명이라도 근로사실이 있으면 무재해 산정기간에
삽입

⑤ 공사금액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총공사금액50억원미만50억 이상
~100억 미만100억 이상
~300억 미만300억 이상
및 국외목 표15만 시간30만 시간50만 시간100만 시간

⑥ 목표달성 사업장의 혜택
- 무재해 목표 1배이상 달성 사업장에 대해 달성일로부터 1년간 근로감독 면제

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단에 하는건가요?
> 그리고 신고양식 및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560건 389 페이지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0, "안전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부탁좀 드릴께요^^; > jhj171@nave...
07-09-11 · 1.3k · 0
A : 해외근로자 근재/고용보험 관련건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07-09-06 · 1.6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 어떤가요?
 

처우는 비슷하겠지만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경우는 급여 차이나 처우도 더 열...
07-09-07 · 1.4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차량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
07-09-06 · 1.6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 처리 해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
07-09-07 · 1.3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어떻게...
07-09-07 · 1.3k · 0
A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도 의무규정이 없어진건가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깎아줘야겠죠? 보험료에 검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20...
07-09-04 · 1.3k · 0
A : 아이스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7-09-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
07-09-05 · 2.5k · 0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
07-09-03 · 1.6k · 0
▶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① 대상 (건설업) - 국 내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07-09-03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번 안전시설비 중 안전표지로 사용하세여~ 2007-09-01, "김형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
07-09-01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2007-08-3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심사가 나오는데 처음 받아보는 심사라 걱정이 ...
07-09-01 · 1.6k · 0
A : 근로자가 다쳤는데...
 

흠.. 일단 다친 근로자는 언제나초보님 회사의 근로자이며 작업장내에서 작업도중 다쳤으므로 산재(또는 공상) ...
07-08-29 · 1.6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안전관리비로 뭐든지 하라고 하니....쩝...어딜가나..똑 같네요..
07-08-28 · 1.7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후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07-08-2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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