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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c/s 건설현장 반장의 업무

페이지 정보

   안전반장 작성일07-09-05 1.3k 0

본문

c/s 건설현장 반장의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리플 부탁드립니다



Q & A

Q & A 목록
A : 답변감사합니다

안전인님,오래된 안전인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7-09-1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07-09-10 · 1.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



07-09-11 · 1.6k · 0
A : 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2007-09-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예 시 ) >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 상시근로자수 : 15 명 > 이라면,,, >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 >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 >...



07-09-07 · 1.5k · 0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07-09-07 · 2.2k · 0
A : 무재해100일 운동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07-09-07 · 1.5k · 0
A : 무재해100일 운동

2007-09-0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전사적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무재해 100일 운동 추진결의대회 및 현장관리방안에대한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09-07 · 1.6k · 0
A : 궁굼요 따운이 안되요

2007-09-07, "안전의제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 따운 받을려고 하는데...안되요.. > 전번에 인터넷 옵션에서 체크 하니깐 따운 받아지던데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



07-09-07 · 1.2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07 · 1.3k · 0
저두 부탁드립니다.

2007-09-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저두 보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chsafety@hanmail.net > > > 그럼 이만, 안...



07-09-07 · 1.3k · 0
A : 저두 부탁드립니다.

2007-09-07, "(주)서광건설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



07-09-07 · 1.7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new7024@hanmail.net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07-09-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08 · 1.8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ew7024@hanmail.net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09 · 1.4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저두 부탁좀 드립니다... camzzik@naver.com...감사합니다...



07-09-10 · 1.2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0, "검은돌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두 부탁좀 드립니다... > camzzik@naver.com...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2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저도 부탁좀 드릴께요^^; jhj171@naver.com 입니다.. 수고하세요`!!



07-09-10 · 1.4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0, "안전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부탁좀 드릴께요^^; > jhj171@naver.com 입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2k · 0
A : 해외근로자 근재/고용보험 관련건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 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모든 외국인이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따라서 적용대상(임의적용/강제적용/상호주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및 고객지원센타 등을 이용바랍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반보험회사에 문의바랍니다. 2007-09-06...



07-09-06 · 1.5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 어떤가요?

처우는 비슷하겠지만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경우는 급여 차이나 처우도 더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실듯...



07-09-07 · 1.2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차량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장으로 재해건수 하나 올라갑니다. 2007-09-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이 후진하던중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근로자를 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여.. > 1톤봉고 차량인데 인사사고로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07-09-06 · 1.4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 처리 해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



07-09-07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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