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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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9-06 1,1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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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차량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장으로 재해건수 하나 올라갑니다.
2007-09-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이 후진하던중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근로자를 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여..
> 1톤봉고 차량인데 인사사고로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다만,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장으로 재해건수 하나 올라갑니다.
2007-09-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이 후진하던중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근로자를 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여..
> 1톤봉고 차량인데 인사사고로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