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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근재/고용보험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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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7-09-06 1,0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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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의 발주처가 일본회사라 설비/배관관련해서 시공사인 저희가 협력업체를 일본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달가량 설비관련 공사를 하는데 고용보험/근재보험등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시공사가 어띠까지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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