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해외근로자 근재/고용보험 관련건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9-06 1,254회 0건관련링크
본문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 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모든 외국인이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따라서 적용대상(임의적용/강제적용/상호주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및 고객지원센타 등을 이용바랍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반보험회사에 문의바랍니다.
2007-09-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의 발주처가 일본회사라 설비/배관관련해서 시공사인 저희가 협력업체를 일본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달가량 설비관련 공사를 하는데 고용보험/근재보험등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시공사가 어띠까지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 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모든 외국인이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따라서 적용대상(임의적용/강제적용/상호주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및 고객지원센타 등을 이용바랍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반보험회사에 문의바랍니다.
2007-09-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의 발주처가 일본회사라 설비/배관관련해서 시공사인 저희가 협력업체를 일본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달가량 설비관련 공사를 하는데 고용보험/근재보험등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시공사가 어띠까지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