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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1-27 2.7k 0

본문

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때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때 근로자들과 인근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수건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넣어도 되지않아요?
> 노동부에 있는 자료를 보다보니 안전기원제 기념품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나와있던데 넣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안전자료에 법률2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이 파일이없다구 나오는데 그자료쫌 구할수 없나요? 이 자료가 노동부고시 2003년꺼아닌가요? 자료있으신분은 이메일이라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4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가 최종개정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건설안전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html파일을
등록하여 Web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기원행사시 지급한 수건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강제한 취지에 비쳐볼 때 지급하여야 할 사람의 범위는 근로자 및 사업장관계자로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급대상으로 인근주민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2.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RL이 포함된 Link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Internet Explorer의『메뉴』에서 『도구(T)』를 선택하고 하단의 『인터넷 옵션(O)』을 선택하여
'옵션'화면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인터넷 옵션" 화면이 나타나면 메뉴에서 『고급』을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다시 시작하여야 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를 다시 부팅하는 것이 아니고 Explorer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때 앞 부분의 "□"가 "[V]"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 되도록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 하단 우측의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다시 복원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9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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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처리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존 가스설비를 교체하는 현장인데 발주처에서 폭발위험이 있어 > 출입차량은 모두 불꽃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불꽃방지망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를 폭발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차량을 제외한 공사와 관련한 차량에 한하여...



04-03-03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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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6 · 2.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04-02-2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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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



04-02-26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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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님. 운영자 입니다. 선임신고는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전산조회시 어느 곳에 선임된 곳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또는 공사구간 등이 많은 관할...



04-02-25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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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3 · 3.1k · 0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그러게요.. 제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채용이나 또 직장생활하는데... 뭐 차이둔 곳 못봤네요. 김선생님께서 말한것빼고요.



04-02-2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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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여기에 와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교량상부에 슬라브 작업에 들어가기전 하단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였고 빔 좌.우측 및 양쪽 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용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준안전난간인 경우 난간대의 설치간격이 2m이내로 알고 있는데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의 경우 설치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그럼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인...



04-02-1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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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질문입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과를 졸업을하고 자격증은 없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선임될수 있는 공사금액이나 근로자 > 인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 좀 급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



04-02-1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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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마트나 병원 등에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 건설현장처럼 공사가 얼마면 얼마다는 책정이 있지만 마트나 병원도 그런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월급으로 얼마주는건가요!!! > 무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좀 갈켜 주십시오 참 그라고 월급은 대충 어느 선인지도 갈켜 주시면 감사하겠슴다. 꾸벅^^ 마트나 병원은 건설업처럼 안전관리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겠지요.그리고 급여는 여기보다는 관련사이트를 방문하여 물어보심이...



04-02-13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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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꼭 답변해 주십시요~! 예전에 노동부에서 50억원이상의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당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본 결과 대상액의 1.88%정도 였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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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2-01, "6짜감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소속사와 대상인원에 대해 예시를 들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 총공사금액 1000억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받았을경우 안전관리자 시 > > > > 1.답안 총공사금액이 1000억 이기에 원도급사던지 하도급사던지 소속은 관계없이 단위 현장명으로 2명만 선임(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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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2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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