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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1-27 2.6k 0

본문

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때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때 근로자들과 인근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수건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넣어도 되지않아요?
> 노동부에 있는 자료를 보다보니 안전기원제 기념품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나와있던데 넣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안전자료에 법률2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이 파일이없다구 나오는데 그자료쫌 구할수 없나요? 이 자료가 노동부고시 2003년꺼아닌가요? 자료있으신분은 이메일이라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4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가 최종개정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건설안전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html파일을
등록하여 Web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기원행사시 지급한 수건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강제한 취지에 비쳐볼 때 지급하여야 할 사람의 범위는 근로자 및 사업장관계자로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급대상으로 인근주민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2.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RL이 포함된 Link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Internet Explorer의『메뉴』에서 『도구(T)』를 선택하고 하단의 『인터넷 옵션(O)』을 선택하여
'옵션'화면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인터넷 옵션" 화면이 나타나면 메뉴에서 『고급』을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다시 시작하여야 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를 다시 부팅하는 것이 아니고 Explorer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때 앞 부분의 "□"가 "[V]"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 되도록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 하단 우측의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다시 복원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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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



06-01-14 · 1.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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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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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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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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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



06-01-12 · 1.4k · 0
A : 벽이음재 응력 산출 방법

2006-01-12,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이음재 응력 방법 질문자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벽이음재에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즉, 작업하중 등의 >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벽이음재가 받는 응력이 압축인지, 인장인지, 허용 인장 또는 압축에 안전하지 판단하기 위한 응력 산출 방법입니다. > 장선 등과 같이 재료의 허용응력 대비 실제 발생응력 계산방법입니다. > 기둥 또는 띠장이 받는 힘, 풍하중 등 하중의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는데, 다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6-01-1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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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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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배수 PUMP PANEL 에 사용해야 되는 전기안전 시설에 NFB 와 ELB 중 어느 > > 것을 적용시키는게 좋을런지요? > >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 > > 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대부분의 가설전기 사용시 판넬 및 분전함의 개폐기에는 배선용차단기(NFB)를 설치하고 분기용으로는 누전차단기(ELB...



06-01-11 · 1.7k · 0
A : 벽이음제 응력산장방법

2006-01-11,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구조에서 벽이음제의 응력산정벙법 및 하중 작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설기자재 관련 구조 관련 참고서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다운받은 후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서 제10장 벽연결용 철물(제374조, 제375조, 제376조)을 참조바랍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장시험 벽연결용 철물을...



06-01-11 · 1.6k · 0
A : 정기신체검사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능한가여??? >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6개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듯한데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 2006-01-11, ...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



06-01-11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06-01-11 · 1.8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



06-01-11 · 1.9k · 0
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본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



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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