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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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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9-07     2.4k    0

본문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무엇인지요?
>
> 그리고 둘째 노사협의체 실시할경우 사용자위원회의 자격이
>
> 하청업체 소장을 꼭 포함해야되는건가요?
>
> 하청업체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구 직영식으로 쓰고 있으며
>
> 저희현장은 직영 소장이 없거등요 공사와 총무만 쓰고있습니다.
>
> 셋째, 노사협의체 실시 기간이 얼마인가요? 한달에 한번 몇시간
> 실시를 하면 되는건지 ㅠㅠ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그리고 회의는 월 1회 이상하여야 한 번에 몇 시간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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