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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9-07 2.4k 0

본문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무엇인지요?
>
> 그리고 둘째 노사협의체 실시할경우 사용자위원회의 자격이
>
> 하청업체 소장을 꼭 포함해야되는건가요?
>
> 하청업체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구 직영식으로 쓰고 있으며
>
> 저희현장은 직영 소장이 없거등요 공사와 총무만 쓰고있습니다.
>
> 셋째, 노사협의체 실시 기간이 얼마인가요? 한달에 한번 몇시간
> 실시를 하면 되는건지 ㅠㅠ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그리고 회의는 월 1회 이상하여야 한 번에 몇 시간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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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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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에 대해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증빙서류로는 노임지급명세서와 사진 등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작업내용으로는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만 쓰셔야 합니다. 2007-08-27, "펀치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도움 좀 주세요^^ > 현재 현장에 작업은 거의 스톱된 상태이고, 안전관리미흡등(법면 보호용덮개 미설치, 절토지등의 안전난간대 훼손, 분전반 관리불량 등) 현장안전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해서 인...



07-08-27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3,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만 사용하도록 > >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1. 한달에 한번 정비 해주는 비용 > > 2. 보험료 전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



07-08-23 · 1.9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



07-08-27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07-08-27 · 2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렌트회사에 알아보니 보험료하고 정비료하고 전부해서 렌탈비 통합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보험료와 정비료를 뽑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추후 안전순찰차 렌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07-08-28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머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



07-08-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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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을 구입했습니다. > >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140,000 이 나왔습니다. > > 이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 > 부가세를 제외한 126,000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가요? > > 그렇지 않으면 140,000 전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000원 전액을 안전화 4족을 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140,000원에서 부가세...



07-08-22 · 1.8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6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6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저장소입니다. 안전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07-08-27 · 2.1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용을 시키고 > 있는데 기존에 2M고소작업해당자로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의 작업자만 안전밸트를 착용토록 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



07-08-21 · 1.9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전 근로자가 다 착용하라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 한해서 입니다. 안전화도 중량물등 찔림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 한해서 착용하게 되어있구요..도배작업자는 안전모 착용치 않고 작업해도 무방합니다(고소작업이 없을시). 안전보호구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쓰는 보호구 이지 누구나 현장에서는 3대보호구를 다 착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07-08-27 · 1.7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가장 갹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지요... 2007-08-21, "안전초짜배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첨부를 꼭해야하나요 > 법적인사항에는 사진첨부는 없는데,. > 교육사진 찍을때 한명이 내려와서 찍어주다가 최근에는 > 구찮아서 안했는디.



07-08-21 · 1.6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는것은 말그대로 검열을 대비해서 입니다. 산안공단이나 노동부 점검때 교육했냐? 안했냐? 증명서류보자...그런데 사진이 없으면 그들에게 믿음을 줄수 없겠지요..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는것입니다. 사진첨부안하면 그들이 아주 귀찮게 합니다.



07-08-2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대상입니다.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시고 관련 증빙서류 (사진, 참석자 명단, 위원화운영일자 등)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란 말은 현장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면 > 되는 건가요 > 따로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8-2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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