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7-09-10 1,136회 0건관련링크
본문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77 |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