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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성공 작성일04-01-29 1,455 0

본문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얼마를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Q & A

전체 15,588건 508 페이지
Q & A 목록
A : 긴급!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선배님 운영자님 조언좀~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하셨네요 ^^ 현장에서 근무한 용역들이 나간후 산재요청을 하는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님도 그중하나 당하시는거구요.. 일단 증거와 개요가 파악되지않고 단순히 우기기만 하는경우라하면 그사람이 딴 조금만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처리가 되지않거나 아니면 님이 계신회사가 자신에게 더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경우 일수 있읍...



04-01-14 · 1,455 · 0
A : 긴급!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선배님 운영자님 조언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건강하세요!! 01-14,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하셨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한 용역들이 나간후 산재요청을 하는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님도 그중하나 당하시는거구요.. > 일단 증거와 개요가 파악되지않고 단순히 우기기만 하는경우라하면 그사람이 딴 조금만...



04-01-14 · 1,426 · 0
A : 안전마인드가 조은 회사 좀 추천

톱10외에는 같은 1군이라도 안전체계나 마인드는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추측..) 대신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의 마인드에 따라 현장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예를들면 안전신문이나 잡지에 그룹회사 말고 간혹 2군업체인데도 안전우수현장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죠? 그회사가 과연 전체적인 안전시스템이나 마인드가 좋을까요... 물론 좋을수도 있지만 아...



04-01-13 · 1,526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01-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치기준이라든지 여러가지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04-01-12 · 1,831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폐유 저장소 현장에 설치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맞는지요? 그렇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1. 2톤 이하는 1년간 임시보관 가능 2. 1년발생량이 600리터이상인경우는 지역협회(지역마다폐유위탁하는협회가 있음)가입수 관리 3. 폐유수거는 무료로 함. 4. 폐기물(폐유)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 - 배출자,수집/운반자,중간/최종처...



04-01-13 · 2,002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참고로... 폐유통 있잖아요.....(윤활유통,그리스통 등등)그것도 지정폐기물(고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시다가 껄리면 머리아픕니다. 수고하세요....



04-01-13 · 1,610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04-01-14 · 1,497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제 멜주소입니다.)

0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 >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 제 멜 주소는 kangyk2002@hanmail.net 보내주심 고맙습니다 꾸벅^^;



04-01-15 · 1,383 · 0
A : 레미콘 사고

01-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장에서 레미콘이 후진하다가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골절을 입거나 많이 다치지는 않은것 같은데 차량보험으로 > 처리하기로 레미콘기사와 피해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나중에 산재 은폐 또는 보험사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 들어 오지는 ...



04-01-10 · 1,883 · 0
A : 근로자 대표에대해서

01-0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의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측 대표위원은 > 누구를 말하는건지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미는 > 무언인지해서 문의드리오니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



04-01-10 · 1,511 · 0
A : 산재보험에 관하여...

01-08, "궁그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일괄가입, 개별가입이 뭔지,,, > 보험가입에서 산재보상까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 보험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 보험요율은 얼마인지등... > 자료가 있으면,,, 아님 링크라도 ... 부탁드립니다. (--)(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4-01-08 · 1,475 · 0
A : 안전관리현황 질의

01-06,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 많으시고 하시는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 다름이 아니오라 업부보고를 준비를 처음 하다보니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안전관리 현황,안전 점검현황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오니 자료나 샘플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04-01-06 · 1,813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방음벽설치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현장 앞 차로규제봉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설비, 방음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근 주민을 위한 방음벽(차음벽), 분진망, 방진막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4-01-05 · 2,333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김영근님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셔거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안전재일



04-01-06 · 1,560 · 0
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



04-01-03 · 2,478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12-30,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03-12-30 · 1,670 · 0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



03-12-30 · 1,499 · 0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부자되시고요..^^



03-12-31 · 1,24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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