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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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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안전    07-09-11    1,2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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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명함에 안전관리자 이름으로 공사, 공무, 관리, 자재담당 등 다른 파트의 명목으로 새겨져 있으면 즉각 과태료 고요, 현장사무실내의 굴러다니는 서류에 다른파트의 담당으로 결재싸인 되어 있어도 않되고요(노동부감독관이 뒤지지는 않음- 필요시에는 공사파트서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음), 상황실에 조직도에 공무나 관리의 겸임으로 되어 있어도 않 됩니다.

위의 유의사항 위반시에 즉각 과태료 처문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가지는, 이렇게 법적 선임의무 이상으로 할 때는 실제 안전에 투입시키면 문제가 없으나, 원가절감의 편법으로 사용시에는 조금 피곤합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을 무척 많이 나옵니다.('얘네들 돈 빼먹지 않나'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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