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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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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1-29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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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고생이 많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얼마를
>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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