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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회사의 타현장 장비설치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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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9-13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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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이상을 요율에 따라 게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맞을 수는 없지요...ㅜㅜ

2007-09-13, "날라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재조업 으로 되있는데요.
> 다른 공장에가서 물류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
> 크게 수주가 나오면은 30억 ~40억 그러는데요..
> 보통은 10억 내외 입니다.
>
> 그런데 장비 자체가격으로만 거의 9억 8억이 나오는데....이런경우
> 대상액 산정시 70%를 기준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같은경우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는요.
> 인력비가 총금액의 20~30%밖에 차지하지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요율을 측정하면은 너무 큰 차이가 있따는거죠.
> 이런 비슷한경우가 다른 현장에도 있는지 알고 싶네요.
>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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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절대 불가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죠 .. 작성은 안전관리자가 하는것입니다. 작성시 빼버리면 ...
07-09-0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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