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9-16     1.8k    0

본문

2007-09-15,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달에 회사에 입사했는데요..노동부에 선임신고는 8월초반에 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선임신고가 늦어진거 같습니다.
> 아무튼 아뢰올말은 안전관리자인건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했으나 선임신고가 안된 7월달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수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7월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7월(7월 19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그날 이후 14일 이내인
8월초(8월 2일)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7월 19일자부터 일할 계산하여 7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5 페이지
A : 안전업무수행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및 증빙자료 문의
 

증빙에 대해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증빙서류로는 노임지급명세서와 사진 등입니다. 주의하...
07-08-27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3,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만 사용하도록 ...
07-08-23 · 1.9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07-08-27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
07-08-27 · 2.1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렌트회사에 알아보니 보험료하고 정비료하고 전부해서 렌탈비 통합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보험료와 ...
07-08-28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
07-08-23 · 1.7k · 0
A : 근로자 자비로 구입한 안전용품 구입비용
 

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
07-08-22 · 1.8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6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
07-08-22 · 1.7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
07-08-27 · 2.1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
07-08-21 · 2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전 근로자가 다 착용하라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 한...
07-08-27 · 1.7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가장 갹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지요... 200...
07-08-21 · 1.6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는것은 말그대로 검열을 대비해서 입니다. 산안공단이나 노동부 점검때 교육했냐? 안했냐? 증명서류...
07-08-2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대상입니다. 관할 ...
07-08-21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