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현장 개설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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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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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현장을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