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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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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9-18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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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남은 공사기간에 대해 원청에서 보험기간을 연장함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직영처리를 하더라도 책임은 원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하도급 업체의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원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과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집계는 원청에서 해야겠지요.


2007-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2007년 8월 31일 준공을 해서 준공계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일부구간은 작업중인 토목 현장입니다.
> 문제는 일부구간 작업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 조사 중 입니다. 이런경우 원청의 공사준공으로 인한 하도급계약 만료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 1.하도급 계약상 공사기간(2000. 3. 11~2007.8.30) 인대 2007. 9. 10일 사고가 나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 2.20억 이상 하도급 업체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등은 꼭 하도급 업체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청에서 해야 하는지????
>
> 3.만약에 하도급계약기간 이 끝난상태에서 계속 공사중이었지만 계약기간이 지난관계로 사고근로자는 원청 직영근로자로 되는건지?????
>
> 여러 안전관리자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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