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자 해임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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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9-19 1,4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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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를 노동부에
> 하려고 합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등에 대한 보고서는 양식이 있는데 해임시에는
>
> 별도 양식이 없는가 해서요.. 그냥 공문에 해임사유와
>
> 해임일자만 기록해서 제출하면 되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안전관리자변경시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할 분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
(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를 노동부에
> 하려고 합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등에 대한 보고서는 양식이 있는데 해임시에는
>
> 별도 양식이 없는가 해서요.. 그냥 공문에 해임사유와
>
> 해임일자만 기록해서 제출하면 되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안전관리자변경시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할 분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
(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