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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9-21 1,304회 0건

본문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작업 관련 해서 다기능 테스터기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답변>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9, 2003.4.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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