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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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9-27 1,0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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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6번 건강진당비 항목으로 계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양강장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6번 건강진당비 항목으로 계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양강장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