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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9-27 1.6k 0

본문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 (3)계약금액 : 25억
>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질문]
> (1) 상기 공사의 경우 20억이상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 책임자 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현장에서 실공사 착공일(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14일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및 기술지도 계약을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 공사의 경우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
> '08.1.15 ~ '08. 1.31 까지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및 공사 기간
> 일경우 실공사 착공일을 어느시점으로 해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발전기가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이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발전기 제작기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기간이 보름정도이므로 이 기간에
있어서도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전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서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받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 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발전기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
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는 발전기를 제작 및 제조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발전기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설치현장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ㆍ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6, 2002.1.25)

○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안(건안) 68307 - 498]

○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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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 실시장소 문의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한 번에 전문강사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2시간을 채우면 좋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중요한 것은 2시간을 못 채우더라도 13:00-15:00라고 써주는 등의 센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07-10-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기안전교육에 관한 문의입니다. > 현장사무실내에 안전교육장이 있지만, 현장과 거리상 멀고 근로자의 참석이 부진하여 현장내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현장내 근로자 휴게실에서 교육을 해도 법적으로...



07-10-21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타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7-10-2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자계산기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림다`



07-10-20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우리현장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할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안내판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문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7-10-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경비실 입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 경비실 상부에 설치하는 입간판 및 외부 출입자를 위한 현장방문 수칙(자립형)을 설치 하였으나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애매..모호 해서요 > 경비실 상부에 입간판은 보호구 관련 문구가 있으니 가능할것 같은데 > 자립형 현장방문 수칙은 산정이 안될듯 하고...



07-10-19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어서오십시요.. OO현장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안전표어를 반반씩 넣고 표지판을 만드세요... 그래야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제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로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합시다. 미친것들의 힘에 놀아나지 않도록 ... 지들 술쳐먹은거 땜빵용이 안전관리비가 아닙니다.



07-11-05 · 1.7k · 0
A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확인

2007-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싶시요!!!!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자재구역용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10-17 · 3.5k · 0
A : 안전교육장 운반비.(펌)

2007-10-1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교육장이 필요해서 안전교육장 을 11t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당현장까지 운반하였는데요..이때 운반비용으로 안전관리비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육장의 설치 등을 위하여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공사설계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07-10-16 · 2k · 0
A : 항타기,지게차 건설기계 안전작업수칙?

2007-10-14,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파일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 항타기와 지게차(파일운반)장비에 대해 > 교육후 장비에 운전원 사진과 함께 안전수칙내용을 넣어서 > 장비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안전수칙 자료와 서식있으면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항타기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항타기 및 항발기(제232조∼제253조)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07-10-14 · 2.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07-10-1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주공현장인데요.. > 낙찰율이 70% 미만에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역서 상에 직접비+노무비+관급자재비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면 > 9000천만원이 좀 안됩니다..9개동 16~25층.. > 얼마전 공단직원과 이 사항에 대한걸 문의했는데.. > 공단진원의 의견은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낙찰율 70%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산출하면 않된다...



07-10-12 · 1.8k · 0
A : 안전서식자료에 다운로드가 안되요

2007-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의 다운가 안되더군요 내가 못해서그런가 답변 좀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07-10-11 · 1.3k · 0
A : 현장에 재떨이 설치 안전관리비 적정유무

재떨이나 재털이로 검색해보세여~ 답 나옵니다. 2007-10-10, "어설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 입식 재떨이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 참고로 토목현장에..



07-10-10 · 2.4k · 0
A : [운영자님] 리프트설치시 구조안전검토와 관련하여 질의

2007-10-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당현장 리프트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 구조안전검토서 확보.비치토록 하였씁니다. > 내용인즉, 지하주차장 상판(상부 주차장바닥)에 리프트를 설치하였을경우 향후 인상관련 하중에 대한 주차장 바닥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한 구조안전검토를 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저번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처럼 구조안전검토서를 비치하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지 않으...



07-10-10 · 1.8k · 0
A : 아파트부대토목공사 안전관리

2007-10-0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아파트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의 부대토목공사가 한창인관계로 흄관을 묻기위해 이곳저곳을 파해쳐놓고 작업중입니다. 요즘 소장님께서 부대토목관리가 안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파기주변으로 해서 A형휀스를 돌리기를 원하시고 깊이가 어느정도 이상은 구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두 맞는말씀이시고 업체에 시정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반짝하고 좀후에 흐지부지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대토목업체의 터파기주변 안전휀스설치가 잘되도록 하기...



07-10-0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사항 질문

2007-10-06,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회의가 합쳐진다는 애기가 있는데요? > 지금은 위원회 분기마다 2회 협의체회의 월1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에 개정된 법에 의하여 2월에 한번만 실시하면 위원회 및 협의체는 면제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되어 시행되는 일자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항상 수고하시고 안전최고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



07-10-07 · 1.7k · 0
A : 기술지도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하시면 당근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07-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곳 현장은 공사비 37억 토목 현장입니다. 하지만 낙찰률이 약 50%로 계약 금액은 19억 입니다. 토목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입하면 기술지도를 안받아도 돼는지 ......



07-10-04 · 1.8k · 0
A : 안전모에 대한 질문

2007-10-04, "백두대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 > 1.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 현장(장기계속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착공시 선임,노동부 선임, 물론 당연히 노동부 질의회시에 있듯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상 선임현장도 아니고 선임하라고 한적이 없기에 인건비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물론 질의회시집은 보여주었으나 회시 끝부분에 있는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10-0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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