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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9-27 1.6k 0

본문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 (3)계약금액 : 25억
>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질문]
> (1) 상기 공사의 경우 20억이상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 책임자 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현장에서 실공사 착공일(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14일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및 기술지도 계약을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 공사의 경우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
> '08.1.15 ~ '08. 1.31 까지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및 공사 기간
> 일경우 실공사 착공일을 어느시점으로 해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발전기가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이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발전기 제작기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기간이 보름정도이므로 이 기간에
있어서도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전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서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받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 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발전기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
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는 발전기를 제작 및 제조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발전기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설치현장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ㆍ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6, 2002.1.25)

○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안(건안) 68307 - 498]

○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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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현장 개설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7-09-17, "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현장을 하나 시작하게 > >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 >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 >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 >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 >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귀 현장은 가시설 공사 및 토목...



07-09-1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요...

2007-09-15,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달에 회사에 입사했는데요..노동부에 선임신고는 8월초반에 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선임신고가 늦어진거 같습니다. > 아무튼 아뢰올말은 안전관리자인건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했으나 선임신고가 안된 7월달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수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7월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



07-09-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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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이상을 요율에 따라 게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맞을 수는 없지요...ㅜㅜ 2007-09-13, "날라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재조업 으로 되있는데요. > 다른 공장에가서 물류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 > 크게 수주가 나오면은 30억 ~40억 그러는데요.. > 보통은 10억 내외 입니다. > > 그런데 장비 자체가격으로만 거의 9억 8억이 나오는데....이런경우 > 대상액 산정시 70%를 기준으로 대...



07-09-13 · 1.6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답변이 성의 없을 수도 있으나...지송~ 이 또한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07-09-10 · 1.6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항목입니다.



07-09-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07-09-10 · 1.5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



07-09-11 · 1.8k · 0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07-09-07 · 2.3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 어떤가요?

처우는 비슷하겠지만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경우는 급여 차이나 처우도 더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실듯...



07-09-07 · 1.4k · 0
A : 아이스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7-09-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는 찾을수 없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



07-09-05 · 2.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번 안전시설비 중 안전표지로 사용하세여~ 2007-09-01, "김형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를 주문제작하여 사무실내에 게시를 하였는데요.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07-09-01 · 1.4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안전관리비로 뭐든지 하라고 하니....쩝...어딜가나..똑 같네요..



07-08-28 · 1.6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후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 질문은 회사의 내부적인 처리상 그렇게 하면 몰라도 ...



07-08-28 · 1.7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후 > >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 > > 되지 않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



07-08-28 · 1.6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절대 불가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죠 .. 작성은 안전관리자가 하는것입니다. 작성시 빼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할것이 있지요.. 완전 자존심 문제이지요. 안전관리비는 지들이 맘대로 하는것처럼 하는데 그럼 안되지 않습니까? 안전시설물도 지들이 맘에 안들면 하지 말라고 하고..바쁘면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안전이 바쁘면 완전 쌩까는 자식들~~ 좀 한가해서 도와줘도 고마운줄 모르고 지들 한가할때 도와달라고 얘길하면 쌩까고...아주 미치겠네.. 이것 저것 잡비로 막 쓰고 그걸 안전관리비로 쓰라고 지랄하는 ...



07-09-0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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