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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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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전    07-09-27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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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없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있는 사항임.
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3. 만약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잔여금액을 반환 하지 않했을 경우에도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임.


2007-09-27, "이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질문(1)
> 공사 종료시에 안전관리비를 미사용하여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거에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법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공사 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 경우 산안법 어느 조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얼마만큼 받는지요?
>
> 2. 질문(2)
>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
>
> 상기 법조항에 의거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잔여금액을 반환 하지 않했을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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