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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기술지도 횟수산정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1-31 1,387 0

본문

01-31, "노동부장관 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명 : 산안법시행규칙(별표6의4)
>
> 2. 기술지도 계약
> 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3.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 나. 기술지도 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
>
> 질의
> 1. 당사의 공사는 2003년 12월 19일 착공, 2004년 7월 30일 준공입니다.
> 2. 이경우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산정하면 8회가 나오고 착공후 14일 이내(2004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게되면 기술지도 횟수가 7회로 줄어듭니다.
> 3. 기술지도 회수를 7회로 해서 계약했을 경우 시공사든 기술지도 업체든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이 잇는지
> 4. 그리고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조정 승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아울러 이와 유사한 노동부질의회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가 2003년 12월 19일 착공하여 2004년 7월 30일 준공이라 하셨으므로 기술지도 횟수는
8회가 되나 말씀하신대로 착공후 14일 째인 2004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게되면 기술지도
횟수가 7회로 줄어듭니다.

당해 공사의 실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관련근거 : 산안(건안) 68307-10158, 2001.4.26] 실착공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원래의 8회로 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회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감리자
등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산안(건안) 68307-93, 200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및 별표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거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감리자 등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고, 그 결과인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조정 승인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7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문제가 있네요..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화)를 지급하질 못했네요. 만일 그 사람이 이점을 악용한다면 쪼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합의 안해준다고 산재가 안되는게 아니랍니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 원칙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회사의 뜻에 관계없이 산재처리 되니까요. 보아하니 산재처리 경험이 있는 경험자 같습니다. 아님 병원 몇일 다니면서...



06-08-22 · 1,074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일단 여기서 안전화 얘기는 접어두시죠.. 안전화가 크건 작건 또는 안전화를 지급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형사/민사상에서 따질 문제이지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06-08-22 · 1,094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인입선이 3상4선식 380V이라 치고.. 현재 인입선과 함께 접지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보이네요. 분전함 외함도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또 3구 접지식 콘센트 역시 접지를 해야합니다. 용접기는 NFB를 통해 물리시면 됩니다.(사진처럼) 하지만 현재(사진상) 분전함 외함 접지 유무가 확인되질 않고 220V으로 딴 콘센트 역시 접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



06-08-21 · 1,305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저도 신참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누전차단기를 배선용차단기 인출부에서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에는 인입부에서 딴거 같아요. 차단기 회로명도 기재해서 오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단 생각이 드는데 맞을런지요 ^^*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선용 차단기 하부의 4선이 아크 용접기 선입니다. > 올바르게 ...



06-08-21 · 1,043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올려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입에서 바로 옆으로 따고 따고 해서 쓴답니다. 특히 부하가 많이 걸...



06-08-21 · 912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 2006-08-21, "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06-08-21 · 1,076 · 0
A : 강관동바리에서 시스템동바리로 시공변경건

2006-08-21,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하십니다.. > 저희 현장은 설계내역상 강관동바리로 잡혀있는데 층고가 높아서 (7.8m) >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 감독측에서 가설재 사용기준에 강관동바리(v6,5)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동바리 2개를 이어 사용할수 있는 규...



06-08-21 · 1,578 · 0
A : 긴급입니다. 분전반인데 뭐가 잘못됐는지좀 봐주세요(사진있어요)

가운데 회색물체는 NFB(배선용차단기)이구요... 맨 우측 검은것만 ELB(누전차단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접지시설이 안보입니다.밖에도 없다면 설치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크릴판으로 충전부를 커버해주어야 하고 회로도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전기에서 직접따온 선이고 접지...



06-08-21 · 935 · 0
A : 재질문 들어갑니다.

NFB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한것입니까? 그리고 그림상으로 볼때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부분은 맨 왼쪽의 콘센트를 사용할때만 가능한것 입니까? 배선용 차단기로부터 외부로 인출된 선은 접지되어 있지 않은것이 맞습니까?



06-08-21 · 1,044 · 0
A : 재질문 들어갑니다.

NFB는 근로자 보호 목적보다는 전기작업을 위한 부품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공무비용으로.. 맨 오른쪽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사진상) 3구 접지식 콘센트 입니다. 거기에 꽂아 쓰는 전열기구중 누전되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진상 접지선이 안보이네요. NFB에서 인출된 선이 접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된 선에 물려있는 전기기구의 외함에 접지선을 ...



06-08-21 · 1,042 · 0
A : 무재해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지병인 경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지만 일단 산재처리가 된다면 무재해 시간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무재해 개시 보고를 다시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안전공단에서 알 수가 있으므로 개시보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6-08-21, "안...



06-08-21 · 1,063 · 0
A : 무재해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 지병(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등)은 무재해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건수로는 1건이 잡히고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사고 재해는 무재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속 누적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2006-08-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는 개인지병인 경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



06-08-21 · 1,221 · 0
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여부

2006-08-21,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제법 바람이 쌀쌀하네요.. > > 다 한줄 알았는데...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너무 초보같은 질문에 답답해 하시겠지만....글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먼저 조끼도 항목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하청)와 관리자(원청)의 식별용조끼만 가능한걸로 아...



06-08-21 · 1,420 · 0
A : 틀비계 높이대비 폭은 얼마나 되나요?

이동식비계의 높이 < 이동식비계의 밑변에서 짧은거리X4배를 만족하면 되구요... 바닥면적은 기성품의 넓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006-08-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을 하고자 하는 높이가 4.2미터 입니다 > 틀비계를 작업발판까지 2.5높이로 하고 난간대를 3.5미터 까지 제작하고자 하는데 넓이를 얼마로 해야 하...



06-08-19 · 1,545 · 0
A : 산재지정병원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08-17, "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처음 안전관리를 맡고 현장에 왔습니다. > 산재병원을 선정하라고 지시받아서요. 병원은 인근에 > 아무 병원이나 지정하면 되나요? 아님 종합병...



06-08-17 · 1,0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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