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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실시 중 협력업체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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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9-30 1,0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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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인 협력업체이지만
협력업체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7-09-29, "안전굿"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들은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업체가 워낙 영세하여서 그런지 자체적인 건강검진을 안한다고 하네요
> 현장에서 실시하고 의료보험적용을 안하고 실시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실시 할수 있는지 질의 회시 받으신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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