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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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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10-01 1,0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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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