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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0-02 1.6k 0

본문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
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2 페이지
Q & A 목록
A : 정기안전교육 실시장소 문의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한 번에 전문강사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2시간을 채우면 좋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중요한 것은 2시간을 못 채우더라도 13:00-15:00라고 써주는 등의 센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07-10-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기안전교육에 관한 문의입니다. > 현장사무실내에 안전교육장이 있지만, 현장과 거리상 멀고 근로자의 참석이 부진하여 현장내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현장내 근로자 휴게실에서 교육을 해도 법적으로...



07-10-21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타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7-10-2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자계산기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림다`



07-10-20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우리현장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할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안내판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문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7-10-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경비실 입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 경비실 상부에 설치하는 입간판 및 외부 출입자를 위한 현장방문 수칙(자립형)을 설치 하였으나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애매..모호 해서요 > 경비실 상부에 입간판은 보호구 관련 문구가 있으니 가능할것 같은데 > 자립형 현장방문 수칙은 산정이 안될듯 하고...



07-10-19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어서오십시요.. OO현장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안전표어를 반반씩 넣고 표지판을 만드세요... 그래야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제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로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합시다. 미친것들의 힘에 놀아나지 않도록 ... 지들 술쳐먹은거 땜빵용이 안전관리비가 아닙니다.



07-11-05 · 1.7k · 0
A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확인

2007-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싶시요!!!!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자재구역용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10-17 · 3.5k · 0
A : 안전교육장 운반비.(펌)

2007-10-1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교육장이 필요해서 안전교육장 을 11t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당현장까지 운반하였는데요..이때 운반비용으로 안전관리비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육장의 설치 등을 위하여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공사설계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07-10-16 · 1.9k · 0
A : 항타기,지게차 건설기계 안전작업수칙?

2007-10-14,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파일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 항타기와 지게차(파일운반)장비에 대해 > 교육후 장비에 운전원 사진과 함께 안전수칙내용을 넣어서 > 장비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안전수칙 자료와 서식있으면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항타기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항타기 및 항발기(제232조∼제253조)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07-10-14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07-10-1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주공현장인데요.. > 낙찰율이 70% 미만에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역서 상에 직접비+노무비+관급자재비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면 > 9000천만원이 좀 안됩니다..9개동 16~25층.. > 얼마전 공단직원과 이 사항에 대한걸 문의했는데.. > 공단진원의 의견은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낙찰율 70%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산출하면 않된다...



07-10-12 · 1.8k · 0
A : 안전서식자료에 다운로드가 안되요

2007-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의 다운가 안되더군요 내가 못해서그런가 답변 좀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07-10-11 · 1.3k · 0
A : 현장에 재떨이 설치 안전관리비 적정유무

재떨이나 재털이로 검색해보세여~ 답 나옵니다. 2007-10-10, "어설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 입식 재떨이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 참고로 토목현장에..



07-10-10 · 2.4k · 0
A : [운영자님] 리프트설치시 구조안전검토와 관련하여 질의

2007-10-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당현장 리프트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 구조안전검토서 확보.비치토록 하였씁니다. > 내용인즉, 지하주차장 상판(상부 주차장바닥)에 리프트를 설치하였을경우 향후 인상관련 하중에 대한 주차장 바닥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한 구조안전검토를 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저번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처럼 구조안전검토서를 비치하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지 않으...



07-10-10 · 1.8k · 0
A : 아파트부대토목공사 안전관리

2007-10-0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아파트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의 부대토목공사가 한창인관계로 흄관을 묻기위해 이곳저곳을 파해쳐놓고 작업중입니다. 요즘 소장님께서 부대토목관리가 안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파기주변으로 해서 A형휀스를 돌리기를 원하시고 깊이가 어느정도 이상은 구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두 맞는말씀이시고 업체에 시정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반짝하고 좀후에 흐지부지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대토목업체의 터파기주변 안전휀스설치가 잘되도록 하기...



07-10-0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사항 질문

2007-10-06,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회의가 합쳐진다는 애기가 있는데요? > 지금은 위원회 분기마다 2회 협의체회의 월1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에 개정된 법에 의하여 2월에 한번만 실시하면 위원회 및 협의체는 면제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되어 시행되는 일자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항상 수고하시고 안전최고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



07-10-07 · 1.6k · 0
A : 기술지도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하시면 당근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07-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곳 현장은 공사비 37억 토목 현장입니다. 하지만 낙찰률이 약 50%로 계약 금액은 19억 입니다. 토목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입하면 기술지도를 안받아도 돼는지 ......



07-10-04 · 1.8k · 0
A : 안전모에 대한 질문

2007-10-04, "백두대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 > 1.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 현장(장기계속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착공시 선임,노동부 선임, 물론 당연히 노동부 질의회시에 있듯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상 선임현장도 아니고 선임하라고 한적이 없기에 인건비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물론 질의회시집은 보여주었으나 회시 끝부분에 있는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10-0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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