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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이프 서포트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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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0-05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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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V5,V6 반입 사용시 가설협회에서 성능 검정 재품을 받은 제품이면
>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파이프 서포트 처음 반입시 체크해야 될 사항과 사용후 어느정도
>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 어떤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는지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바닥판에는 총 7개의 구멍(볼트구멍 4개, 못구멍 2개, 물빼기 구멍 1개)이 있고
바닥판의 구조는 가로 세로 120×120 이상, 두께는 5.4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격표시는 "안"자와 제조년도(상.하반기 표시포함) 및 제조자명(주로 약호사용)이 바닥판 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 답변 : 재사용으로 인한 변형, 손상, 부식 등으로 합격표시가 지워진 제품 및
4.0m 이상인 V5, V6 파이프서포트는 불법 제품이나,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업체 등록품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가능합니다.(성능검정합격품목인 경우에는
따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
등록제 제도에 따라 등록업체의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써포트가 성능검정 합격된 "안"자 제품일 경우에는 백관 흑관(적색관, 홍관)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나 흑관(적색관, 홍관)일 경우 오래된 제품일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미검정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 그리고 파이프서포트를 반입한 업체가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성능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 고객서비스 -> 성능검정업체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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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39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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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0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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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당현장 리프트 완성검사와 ...
07-10-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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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안전관련서식' 등에서 찾으시면 체크리스트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체크리스트 즉 안전점검 결과...
07-10-10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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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계획서 샘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 작성...
07-10-08 · 1.5k · 0
A : 아파트부대토목공사 안전관리
 

2007-10-0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아파트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의 부대토목공사가 한...
07-10-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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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제출 목록을알고싶습니다.. 매일..매...
07-10-08 · 1.4k · 0
A : 호이스트 자체검사 체크리스트
 

2007-10-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일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 호이스트 자체검사을 해...
07-10-08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사항 질문
 

2007-10-06,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회의가 합쳐진다는 애기가 있는데요? > 지금은 ...
07-10-07 · 1.5k · 0
▶ A : 파이프 서포트 사용 기준
 

2007-10-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V5,V6 반입 사용시 가설협회에서 성능 검정 재품을 받은 제품이면 > 사용 가능한...
07-10-05 · 2.2k ·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힘이 나네요
07-10-05 · 1.2k · 0
A : 기술지도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하시면 당근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07-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곳 현장은 공사비 37...
07-10-04 · 1.7k · 0
A : 안전모에 대한 질문
 

2007-10-04, "백두대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 > 1....
07-10-0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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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산재해율 = (환산건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 (소화금액 × 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 개월수) 환...
07-10-02 · 1.6k · 0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2007-10-02, "김민수"...
07-10-02 · 1.5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7-10-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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