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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자체검사 체크리스트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7-10-07 1.3k 0

본문

연일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 호이스트 자체검사을 해야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 검사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고자 하고,
자체검사시 설치기술자, 안전관리자, 운전원이 참석하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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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순회체크리스트..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안전관련서식' 등에서 찾으시면 체크리스트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체크리스트 즉 안전점검 결과를 감리에 제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리지침에 비스무리한 것이 있을 겁니다. 2007-10-10,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감리가 현장순회체크리스트를 매일제출하라고하는데..제출해야하는지여?? 체크리스트샘플을 구할수잇을련지여..



07-10-10 · 1.4k · 0
A : 작업계획서

2007-10-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계획서 샘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소작업계획서 샘플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샘플 및 모델에 있는 추락방지계획 부문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용 시, 중량물 취급 시, 석면해체·제거 시,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시 등 많습니다. 안전자료 > 안전자료내 ...



07-10-08 · 1.4k · 0
A : 아파트부대토목공사 안전관리

2007-10-0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아파트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의 부대토목공사가 한창인관계로 흄관을 묻기위해 이곳저곳을 파해쳐놓고 작업중입니다. 요즘 소장님께서 부대토목관리가 안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파기주변으로 해서 A형휀스를 돌리기를 원하시고 깊이가 어느정도 이상은 구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두 맞는말씀이시고 업체에 시정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반짝하고 좀후에 흐지부지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대토목업체의 터파기주변 안전휀스설치가 잘되도록 하기...



07-10-08 · 1.5k · 0
A : 감리단보고서류

2007-10-08,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제출 목록을알고싶습니다.. 매일..매주..매월,,분기등등..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통상 월별 안전관리비실적만 제출하면 됩니다만, 감리단마다, 발주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분기별로 안전관리비실적을 따로 제출하는 곳도 있구요.



07-10-08 · 1.4k · 0
A : 호이스트 자체검사 체크리스트

2007-10-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일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 호이스트 자체검사을 해야 하는데 > 처음이다 보니 검사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고자 하고, > 자체검사시 설치기술자, 안전관리자, 운전원이 참석하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리프트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 176 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여러 자료 - 29 리프트 안전성 ...



07-10-08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사항 질문

2007-10-06,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회의가 합쳐진다는 애기가 있는데요? > 지금은 위원회 분기마다 2회 협의체회의 월1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에 개정된 법에 의하여 2월에 한번만 실시하면 위원회 및 협의체는 면제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되어 시행되는 일자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항상 수고하시고 안전최고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



07-10-07 · 1.5k · 0
A : 파이프 서포트 사용 기준

2007-10-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V5,V6 반입 사용시 가설협회에서 성능 검정 재품을 받은 제품이면 >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파이프 서포트 처음 반입시 체크해야 될 사항과 사용후 어느정도 >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 어떤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는지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바닥판에는 총 7개의 구멍(볼트구멍 4개, 못구멍 2개, 물빼기 구멍 1개)이 있고 바닥판의 구조...



07-10-05 · 2.2k ·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힘이 나네요



07-10-05 · 1.2k · 0
A : 기술지도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하시면 당근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07-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곳 현장은 공사비 37억 토목 현장입니다. 하지만 낙찰률이 약 50%로 계약 금액은 19억 입니다. 토목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입하면 기술지도를 안받아도 돼는지 ......



07-10-04 · 1.6k · 0
A : 안전모에 대한 질문

2007-10-04, "백두대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 > 1.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 현장(장기계속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착공시 선임,노동부 선임, 물론 당연히 노동부 질의회시에 있듯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상 선임현장도 아니고 선임하라고 한적이 없기에 인건비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물론 질의회시집은 보여주었으나 회시 끝부분에 있는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10-04 · 1.6k · 0
A : 재해율및 환산재해율 구하는 방법 부탁합니다

1.환산재해율 = (환산건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 (소화금액 × 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 개월수) 환 산 건 수 = (사망자 × 가중치) + 중상 + 경상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노무비율이나 월평균임금은 노동부고시를 참조하시고요.. 2.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4분기 > 상시근로자수:77 > 총근로자수:2357 > 재해자수:1명(부상...



07-10-02 · 1.6k · 0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2007-10-02,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식당에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 > 안전관리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 산업안전교육원에서 > 1주일 교육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부분도 안전관리 항목으로 > 사용 가능한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10-02 · 1.4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 관련 입니다.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07-10-02 · 1.4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 >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육 관련 입니다. >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07-10-02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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