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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자체검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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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0-08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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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일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 호이스트 자체검사을 해야 하는데
> 처음이다 보니 검사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고자 하고,
> 자체검사시 설치기술자, 안전관리자, 운전원이 참석하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리프트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 176 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여러 자료
- 29 리프트 안전성 확보방안
- Re: 리프트점검일지
- Re: 리프트 설치·해체시 작업안전 지침서


2. 자체검사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시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관리감독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시험에 합격한 자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85 페이지
A : [운영자님] 리프트설치시 구조안전검토와 관련하여 질의
 

2007-10-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
07-10-10 · 1.8k · 0
A : 현장순회체크리스트..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안전관련서식' 등에서 찾으시면 체크리스트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07-10-10 · 1.5k · 0
A : 작업계획서
 

2007-10-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계획서 샘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 그...
07-10-08 · 1.6k · 0
A : 아파트부대토목공사 안전관리
 

2007-10-0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아파트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
07-10-08 · 1.7k · 0
A : 감리단보고서류
 

2007-10-08,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
07-10-08 · 1.5k · 0
▶ A : 호이스트 자체검사 체크리스트
 

2007-10-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일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
07-10-08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사항 질문
 

2007-10-06,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회의가 합쳐...
07-10-07 · 1.7k · 0
A : 파이프 서포트 사용 기준
 

2007-10-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V5,V6 반입 사용시 가설협회에서 성능 검정 재...
07-10-05 · 2.4k · 0
A : 기술지도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하시면 당근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07-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
07-10-04 · 1.8k · 0
A : 안전모에 대한 질문
 

2007-10-04, "백두대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07-10-04 · 1.9k · 0
A : 재해율및 환산재해율 구하는 방법 부탁합니다
 

1.환산재해율 = (환산건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 (소화금액 × 노무비율) /...
07-10-02 · 1.8k · 0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07-10-02 · 1.6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07-10-02 · 1.7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
07-10-02 · 1.6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
07-10-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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