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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자체검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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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0-08    1,4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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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일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 호이스트 자체검사을 해야 하는데
> 처음이다 보니 검사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고자 하고,
> 자체검사시 설치기술자, 안전관리자, 운전원이 참석하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리프트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 176 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여러 자료
- 29 리프트 안전성 확보방안
- Re: 리프트점검일지
- Re: 리프트 설치·해체시 작업안전 지침서


2. 자체검사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시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관리감독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시험에 합격한 자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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