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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비 작성일07-10-12 1,066회 0건

본문

오늘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공현장인데요..
낙찰율이 70% 미만에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서 상에 직접비+노무비+관급자재비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면
9000천만원이 좀 안됩니다..9개동 16~25층..
얼마전 공단직원과 이 사항에 대한걸 문의했는데..
공단진원의 의견은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낙찰율 70%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산출하면 않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엔 도급내역서상에 잡힌 내역(직접+노무 등 잡혀있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공단직원의 이야기 대로 산출을 하면 4억이 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거나 경험해 보셧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1.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안전관리비 산출
2.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 70%+관급자재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3. 최초 100%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이 3가지 경우인데요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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