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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10-12 1.9k 0

본문

2007-10-1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주공현장인데요..
> 낙찰율이 70% 미만에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역서 상에 직접비+노무비+관급자재비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면
> 9000천만원이 좀 안됩니다..9개동 16~25층..
> 얼마전 공단직원과 이 사항에 대한걸 문의했는데..
> 공단진원의 의견은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낙찰율 70%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산출하면 않된다고 하더군요)
> 제 생각엔 도급내역서상에 잡힌 내역(직접+노무 등 잡혀있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공단직원의 이야기 대로 산출을 하면 4억이 넘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거나 경험해 보셧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정리해보면
> 1.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안전관리비 산출
> 2.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 70%+관급자재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3. 최초 100%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이 3가지 경우인데요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1번 항목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낙찰 받은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으로 법정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최종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 등은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 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289, 2002.6.19)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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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정말 감사드립니다...(_ _) 딱히 친분있는 건설인이 없어서 자주 들르게 되는되 든든한 힘이 되주시는 선배분들이 여기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7-11-23 · 1.6k · 0
A : 목공,철근공 안전대책자료 요청입니다

2007-11-18,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읍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선,후배 기술단여러분 감기조심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쪽 분야 안전을 1년정도 하다가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btl현장이며 17층 20층건물 두 동을 건설중인 현장입니다. 현재 지상5층 슬라브 타설중이며, 철근공 및 목공들의 안전교육 및 현장에서 주지해야될 자료를 좀 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노화우 내지는 참고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근데 안전하시는 분들은 다 대학이...



07-11-18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유무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작업이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 특별안전교육을 살시하여야 헐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 2007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상작업이라 하면, 작업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요? > > 또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작업 또한 특별안전...



07-11-15 · 2.2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



07-11-14 · 2.1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07-11-15 · 2k · 0
A : 애매한 안전관리비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



07-11-0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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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07-11-05 · 1.5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100% 사용 가능함. 감독, 감리...



07-11-06 · 1.6k · 0
A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가지고 계신분?

가지고는 있는데...떠가리가 커서...ㅜㅜ 2007-11-01, "이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 가지고 계신분 으시면 > > 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으신지요???? > > sk-park@hanmail.net > > 용량이 크면 제가 웹하드 ID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멜 주소 남겨주시면) > > 부탁 드립니다~~~!



07-11-10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골조공사 2년정도하고 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의 노자도 모르고 무턱들어갔는지라 전문,종합의미도 몰랐어죠.. 지금생각하면 도움도 돼었지만 잃은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직원이데도 마개,스라개를 거의 매일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전문업체는 다 그렇습니다..전문업체 안전관리자 개,돼지 취급도 못받을겁니다. 전문업체는 어떻게든 안전관리비 덜쓰고,어떻게든 가라로 맞출려고 할겁니다..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왜? 전문 골조회사에 있었잖아요..^^ 1. 일단 반장이 신호수를 ...



07-11-01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와~~~~~ 정말이지 딱딱한 답변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른 경험을 쌓아야 할텐데...ㅠㅠ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 감사드려요~(_ _)



07-11-02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07-11-01 · 1.7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



07-11-01 · 1.7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첨부파일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



07-11-01 · 1.9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이지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07-11-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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