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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10-12 1.8k 0

본문

2007-10-1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주공현장인데요..
> 낙찰율이 70% 미만에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역서 상에 직접비+노무비+관급자재비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면
> 9000천만원이 좀 안됩니다..9개동 16~25층..
> 얼마전 공단직원과 이 사항에 대한걸 문의했는데..
> 공단진원의 의견은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낙찰율 70%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산출하면 않된다고 하더군요)
> 제 생각엔 도급내역서상에 잡힌 내역(직접+노무 등 잡혀있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공단직원의 이야기 대로 산출을 하면 4억이 넘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거나 경험해 보셧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정리해보면
> 1.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안전관리비 산출
> 2.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 70%+관급자재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3. 최초 100%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이 3가지 경우인데요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1번 항목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낙찰 받은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으로 법정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최종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 등은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 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289, 2002.6.19)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2007-10-31, "김기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의회시를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부 고시에 기준하는...... 이런 문구 같은걸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07-10-31 · 1.8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저도 안전10년차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라... 융통성있게 사용하시하면 됩니다...대신에 증명자료는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이상 끝...



07-10-31 · 1.6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안전체조 및 안전방송을 하는 카셋트라고 하세요



07-11-1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2007-10-31,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 > 하여 작성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원... > > 안전납품회사 에서는 거래명세표를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여 옵니다. > > 나중에 세금계산서는 물론 포함해서 오지요. > > 시원하게 답 해주실분을 찿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



07-10-31 · 2.1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0-30, "정말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에 의거 > > 500인 이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정말 500인 이하까지 가능한지요 ?



07-10-31 · 1.7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한마디로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이상 끝...



07-10-30 · 1.5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궁금한건 C 회사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지 궁금하네요? 20억이 넘으면 C 회사에서 책임자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고. 20억이 넘지 않는다면 B 회사에서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20억이 넘어도 B 회사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A가 발주처또는 시행사이고 B 가 시공사인것 같네요.



07-10-30 · 1.6k · 0
A : 카셋트 및 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번항목 안전교육 및 행사비 명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끝...



07-10-29 · 1.6k · 0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7-10-29, "김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경...



07-10-2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사용불가입니다...이상 끝...



07-10-29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를 적용시키기위해서는 분진망이 아닌 수직보호망이 될수있는 망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 및 일반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려 할때에는 무조건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한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세요.. 분진망은 안전난간대등에 설치를 해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07-1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2007-10-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이번에 포상품을 지급하려고 농협물품을 주문했는데 > >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품으로인해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 > 안관비 증빙은 부가세 불포함인데.. 계산서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예전에 답변한 것을 조합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



07-10-29 · 1.7k · 0
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2007-10-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 > >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있어...



07-10-25 · 1.7k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07-10-24, "바이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공사금액은 160억정도 이고 > 2. 골조계약(자재는 원청이 공급) 금액(인건비만)은 9억 정도 인데 > 3. 안전관리자는 원청에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임. > 4. 질문 :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 등의 문제? 등등.... 정말 궁금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 오늘도 안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07-10-24 · 1.8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2007-10-24,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검색의 생활화~~*^^* 털이개로 검색해보세욤~



07-10-24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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