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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10-12 1.9k 0

본문

2007-10-1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주공현장인데요..
> 낙찰율이 70% 미만에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역서 상에 직접비+노무비+관급자재비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면
> 9000천만원이 좀 안됩니다..9개동 16~25층..
> 얼마전 공단직원과 이 사항에 대한걸 문의했는데..
> 공단진원의 의견은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낙찰율 70%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산출하면 않된다고 하더군요)
> 제 생각엔 도급내역서상에 잡힌 내역(직접+노무 등 잡혀있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공단직원의 이야기 대로 산출을 하면 4억이 넘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거나 경험해 보셧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정리해보면
> 1.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안전관리비 산출
> 2.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 70%+관급자재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3. 최초 100%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이 3가지 경우인데요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1번 항목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낙찰 받은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으로 법정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최종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 등은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 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289, 2002.6.19)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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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현장 개설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7-09-17, "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현장을 하나 시작하게 > >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 >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 >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 >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 >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귀 현장은 가시설 공사 및 토목...



07-09-1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요...

2007-09-15,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달에 회사에 입사했는데요..노동부에 선임신고는 8월초반에 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선임신고가 늦어진거 같습니다. > 아무튼 아뢰올말은 안전관리자인건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했으나 선임신고가 안된 7월달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수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7월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



07-09-16 · 1.8k · 0
A : 제조업 회사의 타현장 장비설치시 안전관리비.??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이상을 요율에 따라 게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맞을 수는 없지요...ㅜㅜ 2007-09-13, "날라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재조업 으로 되있는데요. > 다른 공장에가서 물류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 > 크게 수주가 나오면은 30억 ~40억 그러는데요.. > 보통은 10억 내외 입니다. > > 그런데 장비 자체가격으로만 거의 9억 8억이 나오는데....이런경우 > 대상액 산정시 70%를 기준으로 대...



07-09-13 · 1.6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답변이 성의 없을 수도 있으나...지송~ 이 또한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07-09-10 · 1.6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항목입니다.



07-09-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07-09-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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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



07-09-11 · 1.9k · 0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07-09-07 · 2.4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 어떤가요?

처우는 비슷하겠지만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경우는 급여 차이나 처우도 더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실듯...



07-09-07 · 1.4k · 0
A : 아이스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7-09-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는 찾을수 없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



07-09-05 · 2.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번 안전시설비 중 안전표지로 사용하세여~ 2007-09-01, "김형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를 주문제작하여 사무실내에 게시를 하였는데요.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07-09-01 · 1.5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안전관리비로 뭐든지 하라고 하니....쩝...어딜가나..똑 같네요..



07-08-28 · 1.7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후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 질문은 회사의 내부적인 처리상 그렇게 하면 몰라도 ...



07-08-28 · 1.7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후 > >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 > > 되지 않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



07-08-28 · 1.7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절대 불가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죠 .. 작성은 안전관리자가 하는것입니다. 작성시 빼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할것이 있지요.. 완전 자존심 문제이지요. 안전관리비는 지들이 맘대로 하는것처럼 하는데 그럼 안되지 않습니까? 안전시설물도 지들이 맘에 안들면 하지 말라고 하고..바쁘면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안전이 바쁘면 완전 쌩까는 자식들~~ 좀 한가해서 도와줘도 고마운줄 모르고 지들 한가할때 도와달라고 얘길하면 쌩까고...아주 미치겠네.. 이것 저것 잡비로 막 쓰고 그걸 안전관리비로 쓰라고 지랄하는 ...



07-09-0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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