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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결과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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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7-10-15 1,1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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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만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차검진까지의 결과가 건강검진입니다...
당연히 2차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고요///

2007-10-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습니다. 물론 2차 검진대상자도 나왔구요..
> 노동부에 보고할때 총괄표만 보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결과지 전체를 다 보고하는지 헷갈리고요 또 2차 검진대상자들 전체를 재검하여서 그것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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