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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확인

페이지 정보

오늘도 안전 작성일07-10-17 2,512회 0건

본문

2007-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싶시요!!!!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자재구역용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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