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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페이지 정보

   오늘도 안전 작성일07-10-17 1.4k 0

본문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일경우
>
> 근재보험과 제3자 영업 배상보험은
> 갑을병업체중 어느 업체가 근재와 영업배상보험을
>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
> 바쁜 와중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Q & A

Q & A 목록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07-10-24, "바이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공사금액은 160억정도 이고 > 2. 골조계약(자재는 원청이 공급) 금액(인건비만)은 9억 정도 인데 > 3. 안전관리자는 원청에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임. > 4. 질문 :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 등의 문제? 등등.... 정말 궁금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 오늘도 안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07-10-24 · 1.6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2007-10-24,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검색의 생활화~~*^^* 털이개로 검색해보세욤~



07-10-24 · 2.7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2007-10-23, "품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입니다. >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업체로 산재를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07-10-23 · 1.5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2007-10-2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 > > 2007-10-23, "품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회사입니다. > >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업체로 산재를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하도급업체 산재처리로 할수는 있으니 노동부(안전공단)에서 건수처리시에는 원청사 건수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10-23 · 1.5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안전 몇년차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경험으로 당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하도급계약업체)는 무조건 원청사 산재로 처리되며, 협력사 산재로 처리되었다면 원청사 산재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있음..^(^~~ 2007-10-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0-2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 >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 > > > > > 200...



07-10-23 · 1.7k · 0
A : 경력수첩에대해..

이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2007-10-22,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년전 입사해서 산업안전으로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 이번에 건설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 > 또 신고해서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07-10-22 · 1.3k · 0
A : 정기안전교육 실시장소 문의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한 번에 전문강사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2시간을 채우면 좋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중요한 것은 2시간을 못 채우더라도 13:00-15:00라고 써주는 등의 센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07-10-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기안전교육에 관한 문의입니다. > 현장사무실내에 안전교육장이 있지만, 현장과 거리상 멀고 근로자의 참석이 부진하여 현장내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현장내 근로자 휴게실에서 교육을 해도 법적으로...



07-10-21 · 1.4k · 0
A : 정말 모르겟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죠? 아뭏든 현명하게 잘 사용하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 잊지마시구요~ 그럼... 2007-10-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만일 교통안전시설물 공종 에서 작업을 할때 신호수를 배치하는데 > 그 신호수는 누구를 위한 신호수 입니까? > > 1. 교통안전시설물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안전관리비 O > 2. 외부차가 원할하게 지나갈수 있도록 하는 신호수-안전관리비 X > > 한번 되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7-10-20 · 1.4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타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7-10-2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자계산기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림다`



07-10-20 · 1.5k · 0
A : 전압 감지기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누전측정기 등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대용 전압 감지기가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활선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10-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비한 휴대용 전압 감지기가 >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누전차단기 측정기가 되는걸로 보면 가능 할것도 같은데 ..



07-10-20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우리현장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할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안내판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문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7-10-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경비실 입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 경비실 상부에 설치하는 입간판 및 외부 출입자를 위한 현장방문 수칙(자립형)을 설치 하였으나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애매..모호 해서요 > 경비실 상부에 입간판은 보호구 관련 문구가 있으니 가능할것 같은데 > 자립형 현장방문 수칙은 산정이 안될듯 하고...



07-10-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어서오십시요.. OO현장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안전표어를 반반씩 넣고 표지판을 만드세요... 그래야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제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로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합시다. 미친것들의 힘에 놀아나지 않도록 ... 지들 술쳐먹은거 땜빵용이 안전관리비가 아닙니다.



07-11-05 · 1.5k · 0
A : 질문이요

2007-10-18,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근로자가 절연장갑이 있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 나중에 왜 지급을 안했냐고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제가 됩니까? > > 예를 들어 신규 근로자가 왓습니다 각반이랑 안전화가 있어서 지급 안했습니다. 전에 이런일 많았구요 > 이게 문제가 됩니까? 현장 전근로자에게 완벽하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는건 말이 안되잔아요...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양식을 만들어서 안전보호 용구가 있으니 지급을 안했다, 안받았다 라는 형식의 각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



07-10-18 · 1.2k · 0
▶ 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일경우 > > 근재보험과 제3자 영업 배상보험은 > 갑을병업체중 어느 업체가 근재와 영업배상보험을 >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



07-10-17 · 1.4k · 0
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2007-10-1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 > 일경우 > > > > 근재보험과 ...



07-10-17 · 1.3k · 0
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0-1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 >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07-10-17 · 1.4k · 0
산재 와 근재의 주체

일반적으로 산재는 시공사(원청)이 가입하여야 하는것은 아실것이구요.. 근재(근로자책임보상보험) 또는 사배책(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작업자의 원 소속 업체 즉, 협력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조업체 근로자라면 골조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하고, 시공사 직영인부라면 시공사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라 함은 산재처리시 보상여부에 불만족하여 재해자측이 민사소송을 들어올시 대비하여 가입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 이나, 일명 제 3자로 통칭되는 공사와 상관없는 자가 현장내에서 다쳤...



07-10-19 · 1.6k · 0
A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확인

2007-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재구역용 라바콘 안전관리비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싶시요!!!!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자재구역용 라바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10-17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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